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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물품대금 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각 물품의 대금 지급기일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거래가 계속되었다고 해서 마지막 거래일부터 한꺼번에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분부터 순차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미수금이 쌓였다면 가장 오래된 건을 기준으로 대응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분야 민사사건유형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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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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