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므로,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안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시점과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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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