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거짓 제출이나 불출석에는 감치·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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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