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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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