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음주 후 상승기에 측정된 정황이 확인되면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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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