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며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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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