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뭔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권,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등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인수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낙찰가보다 부담이 커지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집행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