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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전달만 해줬는데 매매인가요?

대가를 받고 건넸다면 매매, 대가 없이 건넸다면 수수 또는 교부로 평가됩니다. 매매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대가 수수 여부와 인식 정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은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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