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 반격했거나 정도가 과했다고 보아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순서와 행위의 강도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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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