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가 부당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조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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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