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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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