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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거부 사유를 안 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 제시가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행정사건유형 인허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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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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