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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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