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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해고 통보를 말로만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야 민사사건유형 임금·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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