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받으며,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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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