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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 인출·전달만 해도 사기방조가 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피의자로 끝나는 사건의 구조와,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계.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돈을 뽑아 전달하기만 하면 일당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통장을 잠시 빌려 달라는 부탁. 여기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전달책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경계

사기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도왔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고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방조가 인정됩니다.

  • 일의 내용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가
  • 지시가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로만 이루어졌는가
  • 모르는 사람 명의의 돈을 현금으로 뽑아 낯선 이에게 전달했는가
  • 업체의 실체 — 사무실, 계약서, 대표자 — 를 확인할 수 있었는가

법원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알 수 있었는데 눈감은 것인지, 정말 알기 어려웠는지를 가립니다. 같은 전달 행위라도 이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우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6조

체크카드·통장·OTP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죄는 남습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에 응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유형은 첫 조사에서 가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구인 광고, 대화 내역, 보수 지급 기록처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본인 휴대폰에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전부 보관한 채 조사 전에 상의하십시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하나요?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크게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회복 순서와 방식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도 월급을 못 받은 피해자인데요?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조직에 속았다는 정황이 되어 고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가담 기간·횟수·역할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풀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해제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와 맞물리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순서를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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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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