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입건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대개 같습니다.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할 뿐, 양형에서는 여전히 크게 참작됩니다. 달라진 것은 순서입니다. 합의만 해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 대응을 미루면, 합의는 했는데 조사에서 남긴 진술 때문에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행위와 범죄는 다릅니다
법 제2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정합니다. 한 번의 연락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긴급응급조치의 근거는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직후 경찰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결정하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흐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몇 번 안 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건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받은 뒤 이를 어기면 본 사건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투실 생각이더라도, 이행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거리·연락 수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잘려 불리해집니다
- 연락하거나 찾아간 날짜와 이유를 시간순으로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있다면 그 지점
- 받으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지서
법무법인 예인에서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임준섭 대표변호사가 맡습니다.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갑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헤어진 사람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지, 그리고 지속·반복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관계 정리를 위한 일회적 연락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