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지서를 받으신 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조치 내용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다투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학폭위 조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고,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치가 확정되어 내용을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학교의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교와의 대화와 불복 기간은 별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치 호수가 기록 문제를 좌우합니다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고,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호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익은 “조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몇 호를 받았느냐”에서 나옵니다.
조치 수위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 요소들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결정이 난 뒤에 뒤집는 것보다 그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안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준이 됩니다
학교의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생이 한 진술이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들은 분위기에 눌려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절차는 별개로 갑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로는 쓰이므로, 두 절차의 대응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인에서는 학폭위 대응, 조치 불복, 형사절차를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절차마다 담당이 바뀌면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7조의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호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수위를 낮추는 쪽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치를 미루고 다툴 수 있나요?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할지와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