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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돈을 못 갚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빌릴 때의 의사입니다.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사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릴 때를 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여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자료

  • 빌린 시점의 재산·소득 상태 — 통장 거래내역, 사업 자료
  • 돈의 사용처 —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
  • 변제 노력 — 일부라도 갚았는지, 연락을 유지했는지
  •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빌렸는지

특히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사업자금이라 하고 빌려 개인 채무를 돌려막았다면, 빌릴 당시의 의사가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갚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편취의사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갚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알리고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형사에서는 차용증 유무보다 빌릴 당시의 의사가 쟁점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계좌이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사실과 조건이 명확해져 민사 성격이 부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갚으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 되고, 기소 단계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합의해 주면 끝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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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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