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가 집 앞에 찾아오고, 번호를 바꿔도 연락이 오고, 직장까지 나타납니다.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벌은 몇 달 뒤의 일이고, 접근을 막는 것은 지금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잠정조치 — 수사 단계에서 접근을 막는 장치
- 1호 — 서면 경고
- 2호 — 피해자·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 3의2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신고할 때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받는 임시 장치이고, 법원의 잠정조치가 붙어야 기간이 확보됩니다. 2호·3호는 연장하면 최대 9개월까지 유지됩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근금지를 어기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위반이 쌓이면 4호 유치로 넘어가는 근거가 되므로, 위반 사실은 사소해 보여도 그때마다 기록하고 신고하십시오.
기록이 곧 사건의 크기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이어진 흐름을 보여 줘야 하므로,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문자 캡처, 통화 기록, 현관 CCTV, 목격자 — 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수사와 잠정조치 심리 양쪽에서 결정적입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합의를 빌미로 다시 접근해 오는 상황 자체가 줄었습니다. 접촉 시도가 있다면 그것도 기록하십시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연락이 문자 몇 번뿐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 횟수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어지는 연락은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모든 시도를 기록해 흐름을 만들어 두십시오.
-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정황을 남기십시오.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반복되면 유치(4호)로 상향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반을 참고 넘기면 법원이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역효과가 납니다.
- 민사로도 접근금지를 걸 수 있나요?
-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잠정조치와 별개로, 기간을 더 길게 정하거나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 종결 후의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병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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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