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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부산 형사변호사, 고소장 받고 72시간 안에 해야 할 것

경찰 조사 전에 정해지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사흘이 사건의 방향을 만듭니다.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고소를 당하셨다는 연락은 대개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로 옵니다. 그 순간부터 조사일까지 보통 일주일 안팎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조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날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고, 흐려진 자리는 짐작으로 메워집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원인이 이것입니다. 날짜와 시간, 누가 있었는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아는 만큼만 적으십시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날 —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 메시지·통화 기록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결제·이동 기록 — 카드사와 통신사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CCTV — 매장과 건물은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씁니다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보존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아무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셋째 날 —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정하십시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다 묻지 않은 사실까지 말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는 권리입니다. 신청하면 조사관 옆자리에 앉아 조사 전 과정을 함께 봅니다. 부산의 경찰서 조사는 대부분 이 신청을 받아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 — 합의를 시도하다 협박이나 보복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초기화·대화 삭제 — 증거인멸로 별건이 됩니다
  • 주변에 사건 이야기 퍼뜨리기 — 그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불려 갑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따라다니고, 한 번 적힌 내용을 바꾸려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툴 것이 없다면 혼자 가셔도 되지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한 번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요구를 미룰 수 있나요?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말씀하시고 다른 날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반드시 받고 조정하십시오.
고소를 당했는데 무슨 혐의인지 모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을 때 죄명은 알려 줍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조사 단계에서는 열람이 제한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대체로 파악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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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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