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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 학폭위 결과는 첫 진술에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 한 장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좌우합니다.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가 두 갈래로 반응합니다. 아이를 다그치거나, 별일 아니라고 덮으려 하거나. 둘 다 사안을 키웁니다. 이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굴러갑니다.

절차의 구조

  • 학교의 사안조사 — 관련 학생 확인서, 목격 진술 수집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 불복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정적인 것은 첫 단계의 확인서입니다. 아이가 경위를 두서없이 적거나, 시키는 대로 인정부터 하고 온 확인서가 이후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확인서 작성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와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해 두십시오.

조치 수위를 가르는 요소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을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합니다. 이 중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반성과 화해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은 조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는 태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 — 쌍방인데 일방으로 신고된 경우, 목격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 에서 화해부터 서두르면 인정으로 읽힙니다. 다툴 사건인지 수습할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가

1~3호 조치는 조건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고, 그 이상은 기재됩니다. 기재된 조치도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진학이 걸린 시기라면 조치 수위 한 단계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므로, 불복 절차의 실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학폭위 전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확인서·의견서 작성 지원, 사안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동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초기에 목격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것이 심의에서 구두로 호소하는 것보다 효과가 큽니다.
상대 부모가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절차를 밟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폭행·모욕 등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로 조치가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조치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심판에서 기각되면 기재 삭제 심의에서 반성 부족으로 읽힐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오인이나 절차 하자가 뚜렷한 사건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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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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