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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유류분,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고, 기여분과 패륜 상속인에 관한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제도의 일부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2024. 4. 25.)

기여분과 패륜 상속인 부분은 헌법불합치입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할 길이 없던 점, 학대나 유기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정 시한까지 잠정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이 사정들이 이미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납니다. 다른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생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됩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더 받는 것이 인정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여분으로 반영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그동안 반영할 근거가 없었는데,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개정 전이라도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유류분은 현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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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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