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제도의 일부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기여분과 패륜 상속인 부분은 헌법불합치입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할 길이 없던 점, 학대나 유기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정 시한까지 잠정 적용되며, 실무에서는 이 사정들이 이미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납니다. 다른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 시점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생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됩니다.
- 부모를 모신 형제가 더 받는 것이 인정되나요?
-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여분으로 반영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그동안 반영할 근거가 없었는데,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개정 전이라도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 유류분은 현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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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