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 형제들이 다 같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몇 달 뒤 조카에게 채권추심이 갔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과를 절반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가, 그다음 형제자매가,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각자에게 다시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추심 통지를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도미노를 멈추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선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고유재산도 지켜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둘째, 후순위까지 전원이 함께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되는 친족의 범위가 넓어 연락과 서류 취합이 일이지만, 한 번에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친족 구성과 협조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포기했다면 알려 주십시오
법에 통지 의무는 없지만, 다음 순위가 될 친족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그쪽도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 조카가 다음 순위라면 그 부모가 대신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포기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되돌릴 수 있나요?
-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빚보다 재산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상태가 불확실하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옵니다.
- 태아나 미성년자도 포기 절차가 필요한가요?
- 상속인이 되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서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를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 포기했는데도 추심 연락이 옵니다
- 포기 수리 심판문 사본을 보내고 상속인이 아님을 통지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채권추심법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이라면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