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3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 언제부터인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입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 오래 왕래가 없던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셉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빚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고서야 빚의 존재를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통지서와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상속재산목록
-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습니다
- 금융거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로, 부동산은 조상땅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관보에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를 빠뜨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 형제나 조카에게 빚이 갑니다. 후순위까지 함께 정리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 미성년 자녀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 상속인이 되면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부모가 먼저 포기해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금융권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구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여기 잡히지 않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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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