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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상속 한정승인, 3개월을 놓쳤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시작점이 사망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3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 언제부터인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입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 오래 왕래가 없던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셉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고서야 빚의 존재를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통지서와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상속재산목록

  •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습니다
  • 금융거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로, 부동산은 조상땅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관보에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를 빠뜨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 형제나 조카에게 빚이 갑니다. 후순위까지 함께 정리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되면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부모가 먼저 포기해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금융권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구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여기 잡히지 않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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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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