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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재산분할,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면

개인은 상대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절차를 써야 합니다.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이혼을 준비하며 가장 자주 듣는 걱정이 상대 명의 재산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라도 개인이 임의로 타인의 금융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을 통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재산명시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회 대상에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계좌, 퇴직급여, 연금이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본인도 모르던 자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이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제839조의3).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재산이 없으면 분할 비율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분할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 — 대법원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 국민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사업체 지분과 영업권
  • 혼인 생활을 위해 진 공동 채무 — 순재산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반대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여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고,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상대 재산을 제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라도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해 상대가 법원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전업주부도 절반을 받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혼하고 2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제척기간이라 그대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연장할 방법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2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납니다. 이혼 시점에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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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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