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오픈채팅, 메신저에서 오간 말 때문에 고소당하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부르는 유형입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상대에게 고소당해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처벌되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상대에게 도달했는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은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게임 중 욕설과는 다릅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섞였다고 전부 통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라도 상대를 모욕하려는 것이었다면 이 죄의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 반복성,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하십시오 — 문제된 몇 줄만 잘라 보면 불리하게 읽힙니다
- 상대에게 연락해 지우라고 하지 마십시오 — 증거인멸 교사가 됩니다
- 합의 접촉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하십시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면 기소 전 단계에서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도 처벌되나요?
- 상대의 도발은 참작 사유일 뿐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화 전체 흐름은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호 공방 중의 일회성 표현인지, 일방적으로 반복해 보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전문을 보관하십시오.
- 벌금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직역에 따라 취업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라 가볍다고 판단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 계정이 익명인데 어떻게 특정되나요?
- 수사기관은 게임사·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고 통신사 자료로 연결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특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정이 안 될 것이라는 기대로 대응을 미루면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