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형의 사건은 휴대폰 한 대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직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대부분 복구됩니다
포렌식 절차에서는 삭제된 영역까지 봅니다. 지운 파일이 복구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초기화 시각이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로 확인되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본래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이 여기서 다른 사건이 됩니다. 촬영 여부보다 왜 지웠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
- 촬영에 대한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가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가 — 여기서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료·아동 관련 직역에 계시다면 형량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실수로 찍힌 것도 처벌되나요?
-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촬영 각도, 촬영 횟수, 저장 여부, 다른 유사 파일의 존재 같은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한 장이 우연히 찍힌 경우와 같은 각도로 여러 장이 남아 있는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 휴대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와 함께 등록기간을 정하고, 사안이 경미하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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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