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서를 읽어 보면, 혐의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던 분이 인정한 것처럼 적혀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거짓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입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기록에는 다르게 남습니다. 상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이쪽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확실히 아닌 부분을 나누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둘 —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의도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라 의도가 쟁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접촉 사실이 인정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셋 —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조사관에게 먼저 합의를 묻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판단할 문제이고, 조사 첫머리에 꺼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자체보다 그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 CCTV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각도와 화질 때문에 접촉 여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기도 합니다. 영상은 다른 자료와 함께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정리해 제출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한가요?
- 진술거부 자체를 불리한 정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면 거부보다 사실관계 중 다툼 없는 부분은 답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답할지를 조사 전에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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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