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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면허취소 구제,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간 싸움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의 순서와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형사 사건에만 매달리다 구제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살려야 합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행정 쪽은 시한이 짧습니다.

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 행정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갈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정심판 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길 자체가 닫히므로, 무엇을 하든 이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감경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 — 화물·배송·대리운전, 운전이 필수인 자영업 — 은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감경되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법령이 감경 제외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 음주 인적피해 사고 야기
  •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
  • 측정 거부

여기 해당하면 생계 사정이 아무리 절실해도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헛수고를 막습니다. 감경 대상이라면 생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자등록, 운송 계약, 소득 자료, 부양가족 — 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 사이의 운전은

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취소 처분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이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결정 시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음주 취소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 인용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면허는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부정된 것이므로 행정심판·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행정 쪽 기간은 흐르므로, 일단 청구를 걸어 두고 형사 결과를 반영하는 순서를 씁니다.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취소가 110일 정지로 변경되면 이미 지난 기간이 정지 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결 시점에 110일이 지나 있었다면 바로 재취득 없이 면허가 회복됩니다. 재결서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서식 자체는 혼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생계 자료의 구성, 절차 하자 쟁점의 발굴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각되면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한 번에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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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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