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형사 사건에만 매달리다 구제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살려야 합니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행정 쪽은 시한이 짧습니다.
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 행정소송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갈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정심판 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길 자체가 닫히므로, 무엇을 하든 이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감경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 — 화물·배송·대리운전, 운전이 필수인 자영업 — 은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감경되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법령이 감경 제외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 음주 인적피해 사고 야기
-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
- 측정 거부
여기 해당하면 생계 사정이 아무리 절실해도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헛수고를 막습니다. 감경 대상이라면 생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사업자등록, 운송 계약, 소득 자료, 부양가족 — 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 사이의 운전은
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취소 처분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이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결정 시까지 운전이 가능하지만, 음주 취소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 인용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면허는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부정된 것이므로 행정심판·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행정 쪽 기간은 흐르므로, 일단 청구를 걸어 두고 형사 결과를 반영하는 순서를 씁니다.
-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 취소가 110일 정지로 변경되면 이미 지난 기간이 정지 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결 시점에 110일이 지나 있었다면 바로 재취득 없이 면허가 회복됩니다. 재결서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 서식 자체는 혼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생계 자료의 구성, 절차 하자 쟁점의 발굴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각되면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한 번에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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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