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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자필 유언장, 한 줄이 빠지면 전부 무효입니다

날짜·주소·성명·날인. 요건 하나가 빠진 유언장이 남긴 것은 정리된 상속이 아니라 소송입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데도 상속 분쟁이 나는 경우의 대부분은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법원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효로 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실제로 무효가 되는 지점들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 — 전문 자서가 아니므로 무효
  • 연월만 있고 일이 없음 — 연월일 기재가 아니므로 무효
  • 주소 누락 — 무효. 봉투에만 적힌 주소를 두고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 날인 없이 서명만 — 무효. 도장 대신 지장은 유효

특히 주소와 날짜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유언의 내용과 무관해 보이는 형식이지만, 법원은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엄격함은 위조와 분쟁을 막기 위한 대가입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 검인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정하는 절차이지 유효성을 보증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개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다른 상속인의 의심을 삽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법원에 가져가십시오.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무효 위험과 분실·위조 시비가 따라옵니다. 재산 규모가 있거나 상속인 사이 갈등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과 함께 작성 — 이 안전합니다. 방식 시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됩니다. 유언 작성 후 취득한 재산이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언을 고쳐 쓰거나,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유언 자체는 유효하고, 침해당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로 자기 몫을 되찾는 구조입니다. 청구가 없으면 유언대로 확정됩니다. 유언으로도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유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의 유언도 유효한가요?
진단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사후에 의사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거의 확실하므로,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 — 진료 기록, 작성 과정 영상 — 를 함께 남기거나 공정증서 방식을 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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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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