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10년 모신 자식과 연락도 없던 자식이 같은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 상속 분쟁에서 가장 큰 억울함입니다. 법정상속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그 억울함을 다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통상의 부양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대를 넘는 기여입니다 — 장기간 동거하며 요양·간호를 전담한 경우, 생활비와 병원비를 사실상 혼자 부담한 경우, 부모의 사업이나 농사를 무상으로 도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 동거 기간 — 주민등록 전입 기록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이체 내역
- 요양·간병 기록, 병원 진료 동행 기록
- 재산 형성 기여 — 사업 참여, 대출 상환 이체 내역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못 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분할 협의 단계에서 기여를 주장하지 않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기여분은 사후의 다툼입니다. 생전이라면 유언, 증여, 유언대용신탁으로 기여를 반영해 두는 편이 분쟁 자체를 줄입니다. 특히 자필 유언은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므로, 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 정해진 비율은 없고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구체적 기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폭을 결정합니다.
- 며느리·사위의 간병도 기여분이 되나요?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상속인)의 기여를 판단할 때 그 가족이 함께한 부양이 사실상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는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법리로 다투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구조가 다르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미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협의분할이 성립하면 기여분을 다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무효·취소 사유 — 착오, 기망, 일부 상속인 누락 — 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 자체를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기여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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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