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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다면 — 사실을 썼어도 처벌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도 처벌합니다.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커뮤니티 글, 리뷰, 단체 채팅방 발언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사실을 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때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 —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차이는 형량입니다. 사실이면 3년 이하, 허위이면 7년 이하로 배 이상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다투게 되는데, 사실로 정리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은 두 곳입니다

  •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다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었다 — 평가·감상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용 후기 사건에서 이 두 가지가 자주 갈림길이 됩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글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감정 배설과 인신공격이 섞인 글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어떻게 썼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글을 지우는 것이 맞는가

고소를 당한 뒤 글을 지우면 증거인멸처럼 보일까 걱정하시는데, 이미 캡처가 고소장에 붙어 있으므로 인멸의 실익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확산을 멈췄다는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지우시되, 지우기 전에 본인도 전체 화면을 보관해 두십시오. 맥락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닉네임만 언급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활동 이력이 쌓인 닉네임, 소속·직업이 함께 언급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글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있나요?
여러 명이 있는 방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수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없지만, 상대가 퍼뜨릴 것을 알면서 말했다면 전파가능성 법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보다 합의의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다만 합의 접촉 방식이 서툴면 2차 가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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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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