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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협의이혼, 서류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숙려기간과 양육비부담조서 — 이 두 가지를 모르고 가면 법원에서 두 번 걸음 하게 됩니다.

정효목 변호사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둘이 합의만 되면 이혼은 금방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가셨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에는 건너뛸 수 없는 기간과 서류가 있습니다.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

신청 당일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단축·면제될 수 있지만 예외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협의서가 먼저입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 종기(성년까지)
  • 면접교섭 — 횟수, 방법, 인도 장소

이 내용을 담은 양육사항 협의서를 내야 확인기일이 잡히고, 확인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가 중요합니다 —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이후 양육비가 밀리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액수를 대충 적으면 그 대충이 집행 기준이 되므로, 소득 자료를 놓고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십시오.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협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이 얽혀 있는데 상대가 이혼만 서두른다면, 먼저 도장을 찍고 나중에 나누자는 제안은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이혼 성립 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되찾는 절차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합의가 무너질 조짐이 있다면 — 확인기일에 상대가 나타나지 않거나 말을 바꾸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동안의 협의 내용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협의 과정의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시는 이유입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숙려기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신고까지 마쳐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멀리 살면 함께 출석해야 하나요?
원칙은 부부 동반 출석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국내라면 각자 관할이 달라도 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상대가 안 주면요?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바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협의 단계에서 조서를 제대로 만들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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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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