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합의만 되면 이혼은 금방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가셨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에는 건너뛸 수 없는 기간과 서류가 있습니다.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당일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단축·면제될 수 있지만 예외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협의서가 먼저입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 종기(성년까지)
- 면접교섭 — 횟수, 방법, 인도 장소
이 내용을 담은 양육사항 협의서를 내야 확인기일이 잡히고, 확인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가 중요합니다 —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이후 양육비가 밀리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액수를 대충 적으면 그 대충이 집행 기준이 되므로, 소득 자료를 놓고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십시오.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협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이 얽혀 있는데 상대가 이혼만 서두른다면, 먼저 도장을 찍고 나중에 나누자는 제안은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이혼 성립 후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되찾는 절차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합의가 무너질 조짐이 있다면 — 확인기일에 상대가 나타나지 않거나 말을 바꾸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동안의 협의 내용은 증거로 활용됩니다. 협의 과정의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시는 이유입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숙려기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확인기일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신고까지 마쳐야 성립합니다.
- 상대가 외국에 있거나 멀리 살면 함께 출석해야 하나요?
- 원칙은 부부 동반 출석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국내라면 각자 관할이 달라도 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상대가 안 주면요?
-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바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협의 단계에서 조서를 제대로 만들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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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