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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에게 쓸 수 있는 법적 수단 전부

이행명령·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순서대로 조여 가는 구조입니다.

정효목 변호사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다음 달에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생각보다 많고,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강해졌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발점 — 집행권원이 있는가

조정조서·판결·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바로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 절차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아무 서면 없이 말로만 정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단계별 수단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령. 불응하면 과태료, 반복 불응 시 감치
  • 감치 — 30일 이내 유치. 정당한 이유 없는 3기 이상 미지급이 요건입니다
  • 직접지급명령 —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떼어 받습니다
  •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 재산이 있는데 버티는 상대에게
  • 감치 이후에도 미지급 시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1년 이후 감치 이후 단계의 제재가 도입되면서 실효성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직장이 있는 상대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 자영업이라 급여가 없는 상대에게는 감치와 후속 제재가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수단을 고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혼자 하기 버거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부터 소송·집행 지원까지 무료로 대행합니다. 다만 사건이 밀려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급한 사정 — 상대가 재산을 처분 중이거나 출국을 준비하는 정황 — 이 있다면 가압류와 심판 청구를 직접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밀린 양육비는 지난 것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상대가 실직했다며 감액을 요구합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며, 스스로 소득을 줄인 경우는 감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액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의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0년 전에 이혼하며 정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조정으로 확정된 정기금 채권은 각 지분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지만, 자녀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최근 판례도 양육비 채권 보호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밀린 기간이 길수록 정리할 쟁점이 많으므로 지체 없이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혼하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양육자의 재혼은 상대의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부모의 의무가 소멸하는 등 법률관계가 바뀌지만, 재혼 자체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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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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