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개 내용이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무엇을 남기겠다는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네 가지를 모두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네 가지가 모두 자필이어야 합니다. 본문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만 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특히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름과 날인이 있고 내용이 분명해도,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번지까지 특정될 정도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적으셔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사실상 없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이나 위조 다툼도 줄어듭니다.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남기려 하시거나, 작성 당시 건강 상태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쪽이 안전합니다.
검인은 유효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필·비밀·구수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이지,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더라도 형식 흠결이나 의사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남기시려는 뜻이 분명할수록 형식을 점검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효가 된 유언장은 남은 가족에게 다툼만 남깁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인쇄해서 서명만 하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본문이 인쇄물이면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직접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검토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유언장을 찾았는데 봉인되어 있습니다. 뜯어도 되나요?
- 임의로 개봉하지 마십시오. 봉인된 유언증서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뜯으면 위조나 변조 다툼이 생겨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검인을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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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