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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똑같이 나누자는 말이 공평하지 않은 이유

생전에 받아 간 것과 모시고 산 세월을 셈에 넣어야 분할이 끝납니다.

정효목 변호사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형제가 여럿이면 분할 이야기는 대개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나눈다는 것이 곧 균등 분할은 아닙니다.

생전에 받아 간 것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전세자금, 사업 자금, 명의를 넘겨받은 부동산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법리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사건은 금융 거래 내역을 거슬러 훑는 작업에서 승부가 납니다. 시작이 늦으면 조회 가능한 기간을 놓칩니다.

모신 세월도 몫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협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간병 기록, 요양비 이체 내역, 병원 동행 기록처럼 시간과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폭이 커집니다. 마음으로 애쓴 사정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서명 뒤에 되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등기까지 넘어가면 제3자 관계가 얽혀 회복이 더 힘들어집니다.

  • 상속인이 전원 참여했는지 —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 재산 목록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된 비율인지
  • 채무가 있다면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현물로 나눌지 팔아서 나눌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생전 증여가 얼마나 오래된 것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특별수익에는 유류분과 달리 기간 제한이 따로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증명이 어렵고 가액 평가 시점도 다툼이 되므로, 실제로 반영되려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금융 거래 조회에 기간 제약이 있으니 늦지 않게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되고, 그쪽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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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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