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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한정승인을 받았는데도 독촉이 멈추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정할 뿐,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 것인가입니다.

한정승인은 책임을 막을 뿐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된다는 것을 정합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절차, 즉 상속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한둘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 거래처, 세무서, 개인 채권자가 뒤섞여 수십 명인 경우입니다. 배당 순위를 잘못 판단해 나눠 주면, 누락된 채권자가 나중에 상속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형태가 까다로우면 더 그렇습니다

적극재산이 아파트 지분 2분의 1, 차량,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처럼 흩어져 있으면 상속인이 적법하게 처분하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사이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남은 채권자와의 형평도 깨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이 하는 일

상속재산파산은 이 청산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법정 순위대로 배당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나눠 주지 않으므로 배당 누락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하신 경우에는 그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에 계신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의 파산과는 다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절차이지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정보에 파산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인에서는 강태양 변호사가 이 유형을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 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여럿이고 재산이 처분하기 까다로운 형태라면 검토하실 만합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정할 뿐 배당 순서를 정해 주지 않아, 상속인이 임의로 나눠 주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한둘이고 재산이 단순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가 멈추나요?
선고 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없고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이미 끝난 집행까지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독촉이 시작됐다면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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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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