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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상간소송, 외도가 있었다고 위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려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그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데 근거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있었던 시점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침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몇 년째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까지 진행되던 상황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은 있었어도 함께 살며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과 파탄 경위를 자료로 특정하는 일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이 여기서 막히십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메시지 몇 줄로도 드러나지만,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성질이 다릅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그 주장을 깨뜨릴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혼임을 밝힌 대화, 결혼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오간 표현, 공동 지인의 존재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이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두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청구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므로,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별거 중에 만났으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단순히 떨어져 지낸 것인지, 이혼 의사가 확정되어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지급 여부, 이혼소송 제기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몰랐다는 주장을 깨뜨릴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렸다는 대화, 상간자가 가족의 존재를 언급한 기록, 직장이나 지인 관계로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채로 소를 제기하면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경제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인정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금액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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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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