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그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데 근거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있었던 시점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침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몇 년째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까지 진행되던 상황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은 있었어도 함께 살며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과 파탄 경위를 자료로 특정하는 일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이 여기서 막히십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메시지 몇 줄로도 드러나지만,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성질이 다릅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그 주장을 깨뜨릴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혼임을 밝힌 대화, 결혼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오간 표현, 공동 지인의 존재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이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 서둘러 접수하기보다 두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청구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므로,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별거 중에 만났으면 상간소송이 안 되나요?
-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단순히 떨어져 지낸 것인지, 이혼 의사가 확정되어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지급 여부, 이혼소송 제기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 상간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몰랐다는 주장을 깨뜨릴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렸다는 대화, 상간자가 가족의 존재를 언급한 기록, 직장이나 지인 관계로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근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채로 소를 제기하면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경제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인정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금액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