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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상간소송 증거, 잘못 모으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소당하는 쪽이 바뀝니다.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상간소송에서 지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는 배우자의 외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법정에서 보여줄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확신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봅니다.

필요한 자료는 두 종류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관계였다는 자료 — 대화 내용, 함께 있던 정황, 결제·이동 기록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밝힌 대화, 가족을 언급한 기록

두 번째가 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몇 줄로도 잡히지만,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직접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위험합니다

자료가 모자라다 보니 흥신소를 찾거나, 배우자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에 손을 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집한 사람이 형사 문제에 걸립니다. 잠긴 휴대폰의 정보를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통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동의 없는 위치추적 앱 설치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전과가 남는 결과가 실제로 생깁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합법적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흔적을 지우기 전에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통신사·카드사·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필요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모으기 벅차시다면 위법한 방법에 손대기 전에 이 절차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 공용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본인 명의 계정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애매하다고 느끼시면 수집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잠금장치를 해제해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민사에서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더라도, 형사 고소를 당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집니다. 수집 전에 방법을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언제 하나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자료를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특히 통신사와 카드사 기록은 보관 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외도를 알게 되신 직후가 가장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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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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