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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도로 파손으로 사고가 났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어 제2조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지가 기준이고, 관리 주체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분야 행정사건유형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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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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