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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밀양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가 났다는 사실보다 인과관계와 액수의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밀양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임준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임준섭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손해배상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인에서 이 분야의 등록 변호사는 임준섭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31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밀양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으셨다면

  • 상대의 잘못으로 재산·신체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났습니다.
  • 과도한 금액을 청구당했습니다.

밀양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진행 절차

  1. STEP 1

    청구 근거 특정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시효와 입증 대상이 달라집니다.

  2. STEP 2

    인과관계 구성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잇습니다.

  3. STEP 3

    손해액 산정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를 나눠 근거를 붙입니다.

  4. STEP 4

    과실상계 대응

    상대가 주장할 피해자 과실을 미리 정리합니다.

예인이 맡은 민사 사건의 결과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 채무부존재·손해배상 방어 — 판결문

각하·기각 전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계약 채무부존재·손해배상 방어

실내건축업자인 원고가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제 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줄 돈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약 1,000만 원의 용역비 및 경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판결문 · 김성완 변호사

중도 해지 이유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 판결문

청구 기각

중도 해지 이유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동업 및 운송 계약 기간 도중 중도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4억 원대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계약서 조항의 면밀한 분석과 상대방의 선제적 의무 불이행 및 폭언 등 귀책사유를 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판결문 · 이승현 변호사

사용승인 지연 재개발 아파트 손해배상 — 판결문

12억 원 합의

사용승인 지연 재개발 아파트 손해배상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었음에도, 편법적인 임시사용승인만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완납을 강요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판결문 · 정효목 변호사

성공사례 49건 전체 보기

밀양시 손해배상 사건은 임준섭 변호사가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 ·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학력

  • 김해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부산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부산교통공사 고객만족경영위원회 위원
  • 중소조선연구원 자문변호사

같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남긴 말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사
후기 더 보기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손해를 증명하는 영수증·견적서
  • 치료비·소득 감소 자료
  • 사고·위반 경위 자료
  • 계약서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밀양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손해배상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밀양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밀양시에서 손해배상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손해를 증명하는 영수증·견적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밀양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손해배상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민사변호사 —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달리 금액을 자료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전후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 손해가 있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므로,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안에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시점과 무관하게 소멸합니다.
상대가 제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과실상계라고 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비율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로 정해지며, 사고 경위 자료가 부실하면 불리하게 잡히기 쉽습니다. 상대가 과실을 주장할 지점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밀양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