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제 후 시공사의 부당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완벽히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인테리어 공사 분쟁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 위기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들(의뢰인)은 실내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와 각각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건축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인테리어 계약은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해제 당시 원고는 먼저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부당한 사법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지급할 금무가 없음을 선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깨졌으니 그동안 지출했던 설계비, 교통비 등의 용역비 및 경비 약 1,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걸어왔습니다. 졸지에 억울한 금전적 부담과 송사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원고의 요구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의 민사 계약 분쟁 실무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예인을 찾아와 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민사 소송의 법리적 쟁점: 확인의 이익 유무와 정산 합의의 처분적 성격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및 계약 해제 분쟁에서 시공사 측이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사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만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 이를 확인 판결로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정되며, 단순한 독촉 내용증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권리성이 조각됨
- 민법상 당사자 간에 고성 끝에 특정 조건(계약금 반환 등)으로 계약 관계를 소급하여 끝내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로 한 합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후에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기습 소송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해제 전후로 오고 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의 성격을 명확히 해체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에 소송의 부적법성과 원고 청구의 무인과성을 명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인 김성완 변호사의 내용증명 해체 및 소송 요건 각하 전략
법무법인 예인의 소속 대리인이자 담당 변호사인 김성완 변호사는 원고의 모순된 손해배상 압박을 무력화하고 피고 의뢰인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치밀한 민사 방어 전략을 단행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의뢰인들이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단순히 계약금 반환 약속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일반적 수단이었을 뿐임을 규명
- 의뢰인들이 내용증명 발송 이후 실제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원고의 자산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단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원고에게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부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부적법한 소송임을 변론
-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공사 중단의 실질적 원인과 해제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상호 간 주고받은 의사표시 서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
- 원고가 먼저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정산 처리를 매듭지었던 정황을 입증하여, 양측이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정산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관철시켜 사후 설계비 및 경비 청구의 법적 근거를 소멸 조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전부 승소 판결 및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인 김성완 변호사가 피력한 확인의 이익 부재 논리와 정산 완료 사유를 전격 수용하여, 원고의 소송 제기를 무력화하는 완전 방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주문 내용 및 실질적 인용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주문 요지 |
|---|---|
| 주문 제1항 (소송 요건) |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판결을 통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법적 청구임을 사법적으로 확정하여 본안 심리 자체를 기각 조치. |
| 주문 제2항 (본안 판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를 도출하여 원고가 요구한 1,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및 경비 배상 주장을 사유 없다며 배척 완승. |
| 소송비용 및 성과 | 소송비용 일체를 전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의뢰인들은 추가적인 공사 비용 인테리어 지출 압박에서 완벽히 벗어남과 동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재판 지출 손실을 원고에게 청구할 법적 권리 사수. |
이번 판결은 계약 해제 당시에 오고 간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을 명밀하게 분석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증해 준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합의해 놓고 사후에 억측을 부리며 소송을 남발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법원 단계에서 완벽하게 타파하여 의뢰인들의 경제적 자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린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로 수행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피고 대리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계약서 독소조항, 의사표시 도달 시점 및 증거 자료의 완비성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인테리어 시공업자가 계약 해제에 합의해 놓고 나중에 설계비나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A.이미 계약 해제 시점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식의 명확한 정산 합의가 문자나 서면으로 남아있다면, 사후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의 효력 범위를 좁히거나 귀책사유를 조각하려 들 수 있으므로 해제 당시 오고 간 증거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해독하여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 Q.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 A.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정에 대응은 해야 합니다. 다만, 본 성공사례와 같이 피고(건축주) 측이 단순히 이행 독촉만 했을 뿐 실질적인 가압류나 강제집행 권원 확보 등의 공격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송은 '현존하는 불안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본안 심리 전에 각하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Q.부산 경남 지역에서 상가, 주택, 펜션 인테리어 공사 대금 분쟁 및 미완성 날림 공사 계약 해제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A.부산 법무법인 예인은 김성완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 배우자 상대 15억 원 매매대금 완승 판결, 주택법 위반 형사 전원 무죄 도출에 이어 인테리어 시공사의 무리한 기습 소송을 소송 요건 각하 및 기각 주문으로 타파해 낸 이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민사집행·형사 전 영역에서 독보적인 성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분쟁은 감정적 대립을 배제하고 해제 전후의 문서 정황을 계량화하여 상대방의 법리적 허점을 도려내는 실무 능력이 완승의 지표입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나 채권 주장으로 인해 재산적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율하여 최적의 사법 방어선을 처방하는 예인의 온라인 상담 문의 창구를 통해 언제든 처하신 정황을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판결문·결정문은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