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사대금 변호사
계약서보다 실제 시공 범위와 기성 확인 자료가 더 자주 쟁점이 됩니다.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22
명지에서 자가용 기준 약 35분, 대중교통은 환승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강서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안 줍니다.
- 추가 공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강서구 공사대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기성고 확정
실제 시공 범위와 비율을 사진·감리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 STEP 2
추가·변경 공사 정리
구두 지시라도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STEP 3
하자 항변 대응
하자와 미시공을 구분하고 보수비 상당액을 다툽니다.
- STEP 4
유치권·가압류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도급계약서
- 공정별 시공 사진
- 기성 검사 서류
- 추가 공사 지시 기록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서구 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 강서구 공사대금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강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강서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강서구에서 공사대금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명지에서 자가용 기준 약 35분, 대중교통은 환승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도급계약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소멸시효은 공사에 관한 채권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강서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 공사대금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공사대금은 왜 시효가 3년인가요?
-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준공 후 시간이 지난 현장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대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계약서 없이 한 추가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구두 지시로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시 사실과 범위를 증명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지시 내용, 현장 사진, 자재 발주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가 공사는 착수 전에 문자로라도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넘는 부분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결국 보수비 감정 결과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강서구 공사대금,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