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재산분할 변호사
분할 대상을 넓히는 일과 기여도를 높이는 일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 관할 가정법원
- 창원가정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제척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통영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상대 명의 재산을 모릅니다.
- 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통영시 재산분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산 조회
법원의 재산명시·조회 제도로 금융·부동산·연금을 확인합니다.
- STEP 2
분할 대상 확정
퇴직급여, 연금, 사업체 지분, 채무까지 범위를 정합니다.
- STEP 3
기여도 입증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양육·부모 부양 기여를 자료로 구성합니다.
- STEP 4
처분행위 대응
이혼 직전 처분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 확인서
- 퇴직금·연금 자료
- 혼인 중 소득·지출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
통영시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 통영시 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통영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통영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통영시에서 재산분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영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 재산분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상대 명의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누나요?
- 나눕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 빚도 나누나요?
-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배우자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통영시 재산분할,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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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