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가처분 변호사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킬 때 쓰는 보전처분입니다.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관할 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언양·범서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30분, 부산 사무소까지 자가용 약 1시간입니다.
본안 제소명령
제소명령을 받으면 지정 기간 내 본안 제기, 미이행 시 취소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7조
울주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뀔 것 같습니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 당장 멈춰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울주군 가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유형 선택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 가처분은 요건이 다릅니다.
- STEP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입니다.
- STEP 3
심문 대응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 STEP 4
본안 연결
가처분 후 본안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
- 현재 침해 상태 자료
-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305조
울주군 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 울주군 가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울주군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울주군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울주군에서 가처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언양·범서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30분, 부산 사무소까지 자가용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본안 제소명령은 제소명령을 받으면 지정 기간 내 본안 제기, 미이행 시 취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7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울주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울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주군 가처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집행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 중 점유 변동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 가처분은 얼마나 빨리 되나요?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서면 심리만으로 며칠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방을 심문해야 해 통상 2~6주가 걸립니다. 긴급하다면 신청서에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심문기일이 빨리 잡힙니다.
- 가처분이 잘못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 본안에서 패소하면 가처분으로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한 담보가 그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안의 승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보전처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울주군 가처분,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울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