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집행추심금 청구 기각

채권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대리

근거 자료
결정문 1장
분야
집행

추심금 소송 청구 기각 성공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를 대리하여 압류 결정문 송달 전 대금이 변제되었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최종 기각시킨 부산 법무법인 예인의 성공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를 대리하여 압류 결정문 송달 전 대금이 변제되었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최종 기각시킨 부산 법무법인 예인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이중지급의 법적 위기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원래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의뢰인)에게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찾아내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정식으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의 중대한 금전적 손실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부산 법무법인 예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추심금 소송의 핵심 법적 쟁점: 압류 송달 시점과 채권의 소멸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송달'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령의 취지상 법원의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원인에 의해 대금을 변제했다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권자가 사후에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추심금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이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인지 여부'를 명확한 증거서류를 통해 재판부에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법무법인 예인의 치밀한 변제 시점 입증 전략

법무법인 예인의 민사 소송 전담 변호인단은 제3채무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중지급 요구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압도적인 입증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피고에게 실제 도달한 날짜와 시각을 법원 송달 내역을 통해 명확히 특정
  • 피고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조로 계좌 이체한 금융 거래 내역 및 영수증을 대조하여, 압류 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압류 효력 발생 전 피압류채권이 유효하게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권 행사는 대상이 없는 무효의 청구임을 논리적으로 피력
  • 민사집행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의 정당한 대항 사유를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적시

재판부의 판단 및 최종 기각 결과

법원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의 변호사들이 일목요연하게 입증하여 제출한 변제 시점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정당한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제3채무자였던 피고는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을 또다시 물어내야 하는 이중지급의 거대한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을 당한 제3채무자가 반드시 확인할 점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거나 추심금 청구 소송장을 받게 되더라도 무조건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대법원 2022다293272 판결 참조).

  • 법원의 압류 송달일보다 내가 대금을 지급한 날이나 상계처리를 한 날이 앞서는지 확인할 것
  • 압류 송달 전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 사유가 존재했는지 검토할 것

다만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서가 나에게 공식적으로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임의로 대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송장을 송달받은 즉시 정확한 시점 판단과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로 수행한 민사집행 및 추심금 청구 기각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채무자에게 돈을 주기 전에 압류 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만약 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나에게 도달한 날 이후에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이중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원 채무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추심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채권자들 간의 경합이 치열하여 혼란스럽다면 법원에 대금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면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채무자가 저에게 진 빚이 있어서 공사대금과 퉁치기로(상계) 했는데, 이것도 압류채권자에게 통하나요?
A.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인 나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나와 채무자 사이에 상계적상(서로 채권·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되어 있었다면, 압류 명령을 받은 이후라도 상계권을 행사하여 압류채권자의 추심 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시점과 계약 요건의 정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Q.제3채무자 신분으로 압류 명령이나 추심금 청구 소송장을 받아 대응이 급합니다.
A.부산 법무법인 예인은 6명의 변호사가 원칙 중심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여 한 명의 주관적 판단으로 놓치기 쉬운 금융 및 민사 집행 소송의 쟁점들을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제3채무자의 추심금 소송은 변제 시점, 압류 송달 시점, 상계권 유무 등 구체적인 증거의 유불리에 따라 판가름이 나므로 신속한 실무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법정구속이나 강제집행처럼 억울한 이중지급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돌파구를 제시하는 예인의 온라인 상담 문의 창구에 사실관계를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판결문·결정문은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합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