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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울산 민사변호사

이기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회수 경로부터 봅니다.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관할 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은 전역이 울산지방법원 단일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광역전철·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입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 이자·급료 등은 3년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3년)

민법 제162조 · 제163조 · 상법 제64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연락을 피합니다.
  •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울산 민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청구 원인과 시효 확인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지 특정하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셉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중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2. STEP 2

    보전처분 검토

    상대가 재산을 옮기면 판결이 종이가 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소 제기 전에 정합니다.

  3. STEP 3

    본안 소송

    지급명령·소액사건·일반 민사 중 어느 경로가 빠른지 상대의 예상 대응을 보고 고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4. STEP 4

    집행과 회수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추심으로 실제 돈을 회수합니다. 예인은 이 단계를 같은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예인이 맡은 민사 사건의 결과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이유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 판결문

청구 기각

중도 해지 이유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동업 및 운송 계약 기간 도중 중도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4억 원대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계약서 조항의 면밀한 분석과 상대방의 선제적 의무 불이행 및 폭언 등 귀책사유를 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판결문 · 이승현 변호사

전 배우자 상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 판결문

약 15억 원 승소

전 배우자 상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국내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및 해외 정산 의무가 복잡하게 얽힌 이혼 후 재산 분쟁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 금액의 허위성, 양육비·생활비 공제를 통한 상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판결문 · 김성완 변호사

차용증 강박 주장 물리친 대여금반환소송 — 판결문

전액 인용

차용증 강박 주장 물리친 대여금반환소송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제3자 차용', '강박(협박)에 의한 차용증 무효', '원금 전액 상환 완료'를 주장하며 채무를 전면 부인한 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판결문 · 박무협 변호사

성공사례 49건 전체 보기

같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남긴 말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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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계좌 이체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과 배달증명
  • 상대방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울산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민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울산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울산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울산에서 민사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울산은 전역이 울산지방법원 단일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광역전철·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 이자·급료 등은 3년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3년)입니다(민법 제162조 · 제163조 · 상법 제64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울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울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민사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민사변호사 —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판결은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일 뿐이고, 회수는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가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지 판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확정판결을 비롯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에 따라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울산 민사,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울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