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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나란히 놓인 다섯 개의 황동 열쇠 — 법무법인 예인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사건 안내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생전에 받아 간 것과 모시고 산 세월을 셈에 넣어야 분할이 끝납니다.

관할 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관할 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양산은 경상남도이지만 관할 법원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까지 연결되어 사무소 방문은 약 50분입니다.

청구 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 · 제1013조

양산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형제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 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 부모를 부양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을 몰랐습니다.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상속재산과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부동산·예금·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2. STEP 2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생전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고,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이 둘이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3. STEP 3

    협의 또는 조정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까지 마칩니다.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4. STEP 4

    분할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대금분할·가액분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인이 맡은 가사 (이혼 · 상속) 사건의 결과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분 무상양도 특별수익 입증 방어 — 판결문

청구액 65% 감액

상속분 무상양도 특별수익 입증 방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뢰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형제(원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문

부동산·개인채무 15건 얽힌 상속한정승인 수리 — 심판문

한정승인 수리

부동산·개인채무 15건 얽힌 상속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심판문 · 황병일 변호사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10억대 빚 청산 종결 — 결정문

파산 종결결정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10억대 빚 청산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성공사례 49건 전체 보기

같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남긴 말

덕분에 그 사람에게서 위자료랑 양육권 뺏기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사 · 이혼
후기 더 보기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예금·보험 등 금융 자료
  • 생전 증여를 보여주는 자료
  • 부양·간병 기록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양산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양산시에서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이지만 관할 법원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까지 연결되어 사무소 방문은 약 5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청구 기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입니다(민법 제999조 · 제1013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양산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울산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두고 있어, 받은 것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초기에 금융 거래를 훑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고, 중요한 재산의 존재를 속였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제3자 관계가 얽혀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울산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