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액 65% 감액
상속분 무상양도 특별수익 입증 방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뢰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형제(원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문

생전에 받아 간 것과 모시고 산 세월을 셈에 넣어야 분할이 끝납니다.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 · 제1013조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정하고, 부동산·예금·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입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고,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합니다. 이 둘이 실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까지 마칩니다.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갑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대금분할·가액분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액 65% 감액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뢰인들이,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형제(원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문

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심판문 · 황병일 변호사

파산 종결결정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